◎서울 의원 백32명에 직원 백67명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운영을 행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지방의회사무국의 인원과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구성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21일 확정한 지방의회사무국기구안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사무국(광역)의 경우 1국장(지방 2급) 1담당관(지방 3급) 4개과(의정·의사·의안 1·의안 2과)에 1백67명의 직원이 소속돼 의회의원 1백32명을 웃돌고 있다. 또 직할시·도의 사무국도 1국장(지방 3급) 2개과(총무과·의사과)에 평균 30명으로 구성돼 의원정원(17∼1백17)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의사국 50명에 총무관련 직원까지 합쳐도 2백명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 지방의회사무국은 ▲회기 60일 동안만 가동되고 ▲자치단체의 기존조직으로부터 조력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선을 넘어선 규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구 기초의회 사무국도 간사 1인(지방 4,5급) 등 평균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서울시 구의회 역시 간사(1명) 등 평균 39인으로 구성돼 의원정수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일각에서도 이같은 지방의회사무국 규모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자리확보 등 지역의 행정편의주의 성격이 짙다』면서 『지방의회사무국의 인건비·기관운영비 등도 지방주민 부담임을 고려,사무국을 가급적 필수인원으로만 구성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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