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지하철공채 독점알선등도 추궁【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21일 은행 여직원을 꾀어 정을 통한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지하철 공채와 현금 등 8천8백여만원을 뜯어낸 성일갑씨(30·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340동 104호)를 간통·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하철 공채 할인업을 하는 성씨는 지난 87년 2월18일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 공채판매 담당자로 파견근무 중이던 상업은행 여직원 송모씨(31)를 꾀어 경기 의왕시 내손동 모여관으로 끌고가 욕보인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지하철 공채 5백만원 상당을 뜯어내는 등 같은해 7월10일까지 10여차레에 걸쳐 지하철 공채 7천8백만원어치를 갈취했다.
성씨는 같은해 7월1일에는 송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점 예금 담당으로 자리를 옮기자 자신의 구좌로 1천만원을 입금시키도록 요구,1천만원을 뜯어냈다.
성씨는 또 송씨가 예금담당으로 옮긴뒤부터 지난해말까지는 송씨를 협박,매일 상오 자신의 구좌로 6백만∼1천만원을 입금시키게해 이 돈으로 공채할인 영업을 한뒤 마감시간전 돈을 다시 입금시켜온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송씨가 당시 월 60억∼65억원어치의 지하철 공채를 취금해온 점으로봐 송씨가 성씨의 협박을 받고 지하철 공채 매입자들을 성씨에게 독점알선,할인받게 해주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송씨 남편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서 성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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