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에 “강행땐 고발” 통보연세대는 20일 전국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21일 하오2시 교내 노천극장서 개최할 예정인 「구속노동자 석방과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수도권노동자대회」를 허가않는다는 입장을 주최측에 공식통보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연세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열린 전국 1백35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총학장들이 외부단체의 임의적인 대학내 집회에 대해 성토하고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으로 의법조치 등 강경입장을 밝힌것 역시 처음이다.
연세대는 이날 김우식 총무처장 명의로 공동투쟁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6일 대학교육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학교가 허가않은 일체의 외부단체집회를 금지하니 집회장소를 옮겨줄 것을 공식요구한다』고 밝히고 『만약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저지하겠으며 의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측은 이날 교내에 게시된 집회안내문을 보고 주최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는데 집회전에 교직원들을 정문 등에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단전·단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총학생회측은 『학교당국의 방침은 아는바 없다』고 밝혀 집회가 예정대로 열릴경우 학교측과 학생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학교측이 고발하거나 공권력투입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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