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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절반 감축/자격요건 강화 실질혜택 높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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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절반 감축/자격요건 강화 실질혜택 높이게

입력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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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5개년계획 기간정부는 20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인 및 의료부조 등 각종 법정보호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대상자 숫자를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줄이는 대신 1인당 실질급여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전환,7차 5개년 계획기간(92∼96년) 중 시행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복지관련 기부금이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세인정 범위를 늘리는 등 세제상 혜택을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험있는 빈민활동가를 적극활용,민관협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온양에서 열린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92∼96년) 사회보장부문 정책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법정보호대상자 선정방식은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일선 행정기관이 직권조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기계적으로 선정해온 결과 외국에 비해 대상자수는 많은 반면 상당수 대상자들이 자격요건을 벗어나는 방만한 운영을 되풀이,예산집행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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