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자리 임금억제가 「편법인상」 부채질/온갖명목 수당만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자리 임금억제가 「편법인상」 부채질/온갖명목 수당만 확대

입력
1991.04.20 00:00
0 0

◎작년 평균 9% 타결에 총급여는 19%/국영업체 특히 심해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방침이 임금인상률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각종 수당의 확대·신설 등 노사간 편법적인 임금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10명 이상 전산업체의 통상임금타결률은 한자리수인 9.0%를 기록했으나 연간 총급여액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2배 이상인 18.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급과 정규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인상률보다 총급여액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여진 것은 노사양측이 겉으로는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억제 방침에 못이겨 통상임금을 한자리수 내에서 타결하는 대신 각종 명목의 수당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편법인상경향이 가속화되고 있기때문이다.

총급여액과 통상임금 인상률간의 격차는 지난 89년 3.6%(총급여 21.1% 통상임금 17.5%)였던 것이 지난해 9.8%로 확대,정부가 한자리수 임금억제를 강조한후 오히려 편법 인상경향이 심화됐다.

산업별로는 주택경기호황 등 인력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에서 편법 인상이 가장 심해 통상임금타결률은 8.5%였으나 총급여액은 무려 25.1%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제조업은 통상임금이 9.8% 오른데 비해 총급여액은 20.1%나 상승했다.

국영기업체가 많은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통상 임금인상률은 5.0%로 억제됐으나 총급여액은 3배를 웃도는 16.8%나 올라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안정선도 노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편법적 임금타결 경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호에 그치는 한자리수 억제유도를 되풀이 하기보다 실질적인 임금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