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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2명 장관에 첫 직소/묘이장 위토 이전등기등 진정…선처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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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2명 장관에 첫 직소/묘이장 위토 이전등기등 진정…선처약속

입력
199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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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오 3시 정부 제1종합청사 14층 내무부 장관실옆 「직소민원실」에서 지난 10일 민원실이 개설된후 처음으로 안응모 내무장관이 이종보씨(54·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의23) 등 민원인 2명의 사정을 들었다.민원인 이씨는 안장관과 마주앉아 고성이씨 문중의 민원을 직소했다. 이씨에 의하면 고성이씨 문중은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분당에 있는 문중의 전답 4천여평을 수용당한뒤 경기 광주군 광주읍 목리에 선조의 묘소를 이장하고 전답의 수확을 제향에 사용할 위토 용으로 1천여평을 매입했으나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안장관은 즉석에서 관계관에게 국토이용관리법상 타지역의 비농민에게는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을 설명하게한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종중의 사업인 만큼 건설부측과 협의,긍정적인 답변을 내주중에 해주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민원인인 권영규씨(34·운전기사·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75의 14)는 지난 1월19일 새벽 경찰에 쫓기는 범죄 용의자 2명이 탄 6인승밴을 자신의 택시로 추적,음주운전자 검거에 협조했으나 경찰이 표창상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권씨에게 『앞으로도 민주 시민 정신을 잃지말아달라』고 당부한뒤 장관표창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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