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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더 지체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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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더 지체말라(사설)

입력
199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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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그리고 경찰법 등 소위 개혁입법을 에워싸고 여야가 현격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형편이 됐다.제1백54회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을 처리할 목적으로 19일 소집됐으나 집권여당인 민자당은 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7월에 소집될 임시국회로 미루고 경찰법만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돼 가슴 답답하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개혁입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견지에서 3년이나 묵은 개혁입법은 이젠 더 지체시킬수 없으며 무슨일이 있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어느때보다도 지금은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있을 광역지자제선거를 의식해서 여야가 개혁입법처리를 당리당략으로 활용한다면,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것이다.

사실 지난 88년 13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여야는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를 몇번이고 다짐해 왔으나 집권당이 그때마다 북한의 통일전선전략과 남침야욕을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에 신민당이 보안법의 폐지와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말것과 잠입·탈출·불고지죄 등에 대해 대폭 완화할 것을 내세우는 등 신축성을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이 조금 양보하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다고 본다.

안기부법에 관해서는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여야 이의가 없으나 신민당은 예산심의와 감독권까지 국회에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자당은 국회의 감사기능을 축소시키려하고 있는 등 현격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법에 있어서도 인사권을 장악할 경찰위원회에 정당추전인사를 넣자는 야당과 경찰인사의 정당개입을 막기위해 정당추천 제도를 배제하자는 여당이 맞서 쉽게 타결되기 어렵게돼 있다. 민주개혁을 위한 악법개폐의 문제는 따지고보면,논리의 문제이전에 민주발전을 진척시킬 「개혁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이미 민주악법의 개폐에 합의한 이상,대국적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은 마땅히 개혁입법을 서둘러 고쳐야 할것이다. 그러지않을 경우 민자당은 결정적일때마다 민주화에 등을 돌리더라는 국민의 신랄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회는 이밖에도 물가불안과 낙동강 식수오염 사건 등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다뤄,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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