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부·자금추적등 전문성 살리게/이미지 고려 「사찰」대신 「조세범조사」로국세청은 19일 세무사찰만을 전담할 특별조사조직을 서울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국은 금융자금 추적조사·비밀장부조사 등 조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특별조사와 조세범(탈세)조사 등 종래의 세무사찰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사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고려,사찰대신 조세범조사로 부르기로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도 서울청은 조사2국,중부청은 특별조사과,부산·대구·광주·대전청은 특별조사관 등으로 명칭을 정했다. 신설조직에는 자금출처조사 및 국제간조사 등의 기법을 익힌조세범조사 전문요원 3백95명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매년 2백명씩 5년간 1천명의 전문 조사요원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직제개편안을 재무부·총무처와 헙의중인데 빠르면 상반기중에,늦어도 올해안에는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직제개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시로 12개의 소득세실시 조사전담반과 7개의 부가가치세 전담반을 지방청에 설치,조사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또 법인세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방청 단위에서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세무사찰 실적은 88년 55건에 탈세추징액 4백34억원,89년 18건에 72억원,90년(1∼9월) 7건에 3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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