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뺑소니까지 친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법집행에 형평을 잃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남규검사는 18일 서울 신정경찰서가 서울지법 남부지원 총무과 직원 박흥영씨(4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박씨가 초범이고 경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로 경찰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속대상인 0.35% 미만이더라도 뺑소니사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구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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