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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여부 결론 빨리 내려야”/「페놀」 여파로 수요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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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시판여부 결론 빨리 내려야”/「페놀」 여파로 수요급증

입력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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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판금조치에 업체선 「송사 반발」/수질등 규격기준없어 소비자만 피해생수시판 문제를 둘러싸고 보사부와 생수업체들간에 송사가 얽혀있는 가운데 페놀오염 사건의 여파로 생수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민 보건을 위해 생수시판 여부를 빨리 판가름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보사부가 내국인에게 시판을 금하고 있는 생수를 시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생수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업체들이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껏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책없이 생수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판에 당국이 생수시판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하든지 재판으로 가부 귀결을 내리든지 시급히 결론을 내도록 촉구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7월29일 국내 시판을한 설악음료에 대해 5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설악음료 측은 8월3일 내수판매를 금하고 있는 보사부의 허가조건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헌법 제10조)에 위배되고 ▲외국인과 차별해 내국인에게 생수를 마실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설악음료 측은 이와함께 같은날 10일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달 21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행정심판은 지난 1월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기각됐으나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본안심리는 원고측이 내세운 증인이 자신의 승인없이 증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불참,지난해 10월12일 1차심리이후 지난 3월8일 5차심리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미루어져 오고 있으며 6차심리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또 보사부가 지난해 8월30일 한국청정음료 등 10개 생수허가 업체에 대해 1억7백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자 업체들은 단체 또는 개별로 지난해 9월과 11월에 설악음료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보사부는 국내시판에 대한 단속은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서 생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판에 시판되는 정수기들 마저 제구실을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 잇달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사부로서는 내심 생수 시판을 해주고 싶어도 시판을 혀용할 경우 수돗물의 질이 떨어지고 생수사용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란 비난을 우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생수업체들이 보사부의 허가조건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나야 정식으로 시판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생수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위생에 말썽이 생기는 등 또다른 문제를 빚기전에 조속히 생수시판과 수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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