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속보=대구지검 형사1부(임성재부장검사)는 18일 대구 비산염색공단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공단의 폐수처리일지 등 관계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공단관계자와 환경청직원 등을 소환,전면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특히 ▲비산염색공단이 지난89년 12월 이후 1단계 폐수처리장의 배출구를 폐쇄하지않고 사용해 왔으나 환경청이 한번도 단속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하게돼있는 환경청 폐수수질검사도 지난해 12월18일이래 한번도 검사한 적이 없으며 ▲2단계 폐수처리장 배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가 고장나 있었으나 역시 단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환경청 직원의 묵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 환경청 조사결과 비산염색공단은 지난해부터 환경청의 지시를 어기고 하루 8천∼2만여톤의 정화하지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에 의하면 염색공단은 지난89년 12월 폐수처리 시설용량을 3만톤에서 7만톤으로 증설,준공검사를 받을당시 하루 유입되는 5만3천∼6만7천톤의 폐수를 2차례에 걸쳐 미생물처리하고 1차 처리장에 설치된 배출구는 폐쇄하기로 했으나 1차 배출구를 없애지않고 유입폐수 가운데 하루 8천∼2만여톤을 미생물 처리과정을 거치지않고 방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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