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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상설기구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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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 상설기구로 출범

입력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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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과천종합청사서 현판식/보상·분쟁처리기간 크게 단축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7일 과천 제2 정부종합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상설기구로 정식출범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건설·택지개발 등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요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지난 62년부터 비상설기구로 운영되어왔으나 정부의 공공사업증가로 업무량이 폭주함에 따라 지난 1월 직제를 새로 제정,이날 1명의 상임위원(홍철)과 7명의 비상임위원 및 직원 30명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중토위는 이번에 상설기구로 정식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협의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5개월로,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이의를 제기해 중토위가 분쟁을 조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4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중토위는 토지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지고 처리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분도 91년중에만 1천4백72억원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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