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용필씨,손유지씨에 3천만원 지급” 판결(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용필씨,손유지씨에 3천만원 지급” 판결(표주박)

입력
1991.04.18 00:00
0 0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17일 가수 조용필씨와 관계로 구설수에 올랐던 손유지씨(경기 기흥읍 고매리 409의61)가 조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손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는 손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빌린돈 2천만원 등 3천4백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손씨는 지난 89년 5월 『조씨가 모잡지와의 인터뷰를 가진후 여러잡지에 조씨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가정불화끝에 의사인 남편과 이혼했을뿐 아니라 만성위염까지 걸리게 됐다』며 조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