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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20년 이상 여 배우자/상속세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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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20년 이상 여 배우자/상속세 완전 면제

입력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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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관련법 개정키로정부와 민자당은 17일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지속한 여성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제토록 관련법에 개정키로 했다.

정부측에서 이계순 정무제 2장관이,당에서 나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는 또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 성별 구분 모집제도를 폐지하고 현행직계비속 남자와 부모로 한정돼 있는 보훈연금 수혜대상자에 직계비속 여자를 추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입법예고인중인 영·유아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여성 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에 설치토록 돼 있는 탁아소를 5백명 이상이면 의무 설치토록 하는 한편 농촌여성의 출산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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