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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탁예금 만기때 재예치 무관 10% 이자/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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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탁예금 만기때 재예치 무관 10% 이자/내달부터

입력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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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16일 1년 이상의 주택청약예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별도의 재예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오는 5월1일부터는 10%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는 1년 만기가 지난 후 재예치를 하지 않으면 만기후 1년 초과∼2년이내 까지는 약정 이율의 절반인 연 5%를,2년 초과시는 연 1%만을 이자로 지급,가입자들이 재예에치 절차를 안밟을 경우 이자 지급액이 크게 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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