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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지로 「1명 탈락」 마무리/법관 재임명결정 배경·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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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지로 「1명 탈락」 마무리/법관 재임명결정 배경·의미

입력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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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용퇴 유도 후유증 최소화/“침체된 법원조직에 활력” 중론/“비공개방식 한계… 체계적기준 시급” 지적대법원이 16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판사 1명의 재임명 탈락을 경정함으로써 그동안 법원가를 술렁이게 했던 법관재 임명은 예상대로 최소폭의 탈락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재임명은 자유당 시절인 58년이후 33년만에 임기 10년을 채운 법관들을 심사대상으로 한데다 전체법관의 30% 정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탈락폭과 기준에 관심이 쏠렸었다.

따라서 탈락자가 1명뿐이라는 사실은 외견상 형식적인 심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사전정지작업을 감안할때 단순한 구색갗추기만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심사대상자 전원에게 연임희망원을 내게하는 공개적인 방법과 탈락예상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사전에 용퇴를 유도하는 비공개적 심사활동을 병행해왔다.

이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1명,지법부장판사 8명,고법판사 1명 등 법관 10명이 사전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손제희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연임을 희망하지않아 자동퇴직처리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의 고법부장판사 및 법원장급 인사에서도 재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 10여명에게 법복을 벗도록 하는 등 재임명에 따른 파장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했다. 즉 대법원은 심사를 통한 탈락이라는 충격을 막기위해 탈락예상법관들의 사표를 유도,실질심사기능을 대체해왔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1월의 법관인사와 이번 재임명을 통해 이일규 대법원장체제의 서열위주 인사로 다소 침체된 법원조직을 활성화하는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법조계주변의 중론이다.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듯 대법원은 이날 재임명과 함께 박용상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장용국 서울고법 판사를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46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법원조직에 활력을 넣는 후속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은 재임명 발표직후 『법관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와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사법의 본질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자질과 능력,인품과 자세,건강상태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외풍에 좌우되던 과거의 심사와 분명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공개적 용퇴유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무리가 따를 소지도 크므로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기준과 체계적 인사관리가 제도화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82년이후 매년 임용된 60∼70여명의 법관이 내년부터 계속 10년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하기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현행 심사는 법관이 상부의 눈치를 보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1천명이 넘는 법관의 재임명심사가 매년 계속될 것이므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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