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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 인명사상땐 최고 무기징역 처벌/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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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 인명사상땐 최고 무기징역 처벌/당정

입력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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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벌금도/위반 법인·대표엔 벌금만/특별조치법안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유해물질을 배출,사람을 사상케한 환경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한편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병과토록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환경범죄처벌 법안을 이같이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의하면 사람을 사상케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특정수질·대기유해물질이나 유독물을 배출,공중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환경범죄의 행위자외에 법인 또는 그 대표에 대해서는 각 규정에 따른 벌금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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