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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접대비등 과다지출/기업형부조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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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접대비등 과다지출/기업형부조리 특별단속

입력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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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사뒤 전면 세무조사”국세청은 15일 기업형부조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대기업이 하청·하도급 등 기업간 거래과정에서 저지르는 불공정행위와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기업의 2대 불건전경영 행태로 지목,이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불건전경영 행태에 대한 세무대책」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기업형부조리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내부 및 기업간 비리를 근절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지정,중점조사하는 대상은 납품·하도급·하청과 관련,▲대금늑장 지급 ▲부당한 반품 ▲현금대신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구조적 부조리가 심한 업종이다.

또 ▲비품판매 및 고객유인을 위해 음성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소비재업종과 ▲광고비 등을 거래처에 전가시키거나 품귀물품에 대해 웃돈거래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많은 독과점업체도 대상이 된다.

소비성경비 지출은 ▲외형에 비해 접대비 또는 광고비 지출이 과다하거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업체 ▲실제로는 접대비·기부금으로 쓰고도 다른 항목으로 경비를 변칙처리하는 업체 ▲기업주의 사적비용을 기업경비인양 위장처리하는 것 등이다.

국세청은 기업주의 사적경비로 ▲주택·별장 등의 수리·유지비와 자가용의 유류비·운전사 급료 ▲처·자식의 위장고용으로 급료제공 ▲관광목적 여행경비 등을 예시했다.

이같은 기업형부조리가 심한 특정업종과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인뒤 전면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경비 항목을 법인 성실도 평가시에 높게 반영하도록 하고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부조리 근절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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