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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강유람선 충돌사고/상류쪽 「원광」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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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강유람선 충돌사고/상류쪽 「원광」 잘못”

입력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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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난심판원 재결【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방 해난심판원은 지난해 9월11일 홍수때 15명이 사망실종한 인명피해를 낸 한강유람선 충돌사고는 (주)원광측에 잘못이 있다고 재결,이를 해난 관계회사인 (주)원광과 세모측에 통보했다.

인천해심원 합의심판부(주심 박거규심판관)는 15일 『한강유람선 충돌사고는 원광소속 유람선인 새한강 1호가 상황판단 미숙으로 하류에 있던 세모측의 노들나루터호와 노들호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라며 (주)원광측의 잘못을 재결하고 재결문을 관계회사에 송부했다.

해심원의 재결사항은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줄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민사소송 제기시 판결의 주요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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