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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합의종용/파출소장 직위해제/구의원 아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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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합의종용/파출소장 직위해제/구의원 아들 범행

입력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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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4일 구의원 아들인 강도·강간 피의자를 입건조차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물의를 빚은 마포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이민학경위(49)를 직위해제했다.이경위는 지난 6일 상오3시20분께 피해자 정모양(29)의 신고로 윤모군(19)을 검거했으나 윤군이 성산2동 구의원 아들임이 밝혀지자 사건자체를 묵살하려다 말썽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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