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13일 윤성렬피고인(32·노동·경기 안산시 성곡동 460)에 대한 강간치상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실제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자가 혼자있는 방에 억지로 들어가려 했다면 이미 강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피고인은 지난 87년 1월29일 상오 4시께 경기 안산시 원곡동 우성연립5차 자신의 집 2층에 세들어사는 조모양(22)의 방문을 두드리며 『할말이 있으니 1분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조양이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들어가려해 놀란 조양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전치12주의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정을 쇠러 가족과 함께 본가에 갔던 피고인이 느닷없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18세 처녀가 혼자사는 방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미 강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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