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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건대교수/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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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건대교수/징역2년 선고

입력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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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12일 건국대 음악교육과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전교수 안용기피고인(60)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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