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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연대회의등 “파업 배후조종”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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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연대회의등 “파업 배후조종” 내사

입력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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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2일 전노협,대기업 노조연대회의 등 법외노조가 올봄의 임금투쟁을 위해 산하단위 노조에 전국동시 총파업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불법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노조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전노협 등이 파업지침을 보낸 사실이나 불법 임금투쟁 개입사실이 드러나면 연대회의 노조간부 12명과 전노협 간부 등 20여명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법외노조외에 해고근로자들이 해당기업의 사업장에 들어가 파업을 선동할 경우도 제3자 개입혐의로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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