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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골격 유지/안기부 수사권은 재조정/민자 당직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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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골격 유지/안기부 수사권은 재조정/민자 당직자회의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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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1일 상오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핵심당직자회의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처리방안을 논의,국가보안법은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신민당의 주장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기부법은 신민당측이 주장하는 안기부 수사권의 대폭축소는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뒤 대공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선에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또 경찰법은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경찰청발족에 대비,경찰위원 5명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수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절충을 벌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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