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정 감안 구상·환거래 병행/쌀반출 10만톤으로 확대/인천외 목포항이용 협의정부는 11일 남한의 쌀과 북한의무연탄·시멘트 직교역을 계기로 남북직접교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에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과 시행령에 이어 이날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안을 마련,직교역에 의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고 이 방식을 북한측에 제시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안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자비에 의한 왕래가 불가능하거나 남북한 당국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한 자가 물품대금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불능,약정이자의 회수지연·불능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고자 할때는 사업시행전에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토록하며 ▲기금은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90%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기간은 10년이내,융자이자율은 5%로 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 규정안 마련과 관련,『이미 조성된 2백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조·보증 및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들이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춘 것』이라며 『북한의 외화부족을 감안,당분간은 남북교역이 구상무역과 일부 환거래방식을 병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지난 85년 남북경제 회담에서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본 청산계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북한당국과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직교역을 승인받은 우리측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측의 금강산무역개발회사는 일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10만톤의 쌀을 북한측에 반출키로 구두합의했으며 이미 합의된 「제3국 선박을 이용,인천남포간 직항로」외에 쌀의 집산지인 목포항에서 직접 북한 남포항으로 직송하는 방법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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