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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역대금 청산결제로/정부/남북협력기금 관리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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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역대금 청산결제로/정부/남북협력기금 관리규정안 마련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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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정 감안 구상·환거래 병행/쌀반출 10만톤으로 확대/인천외 목포항이용 협의정부는 11일 남한의 쌀과 북한의무연탄·시멘트 직교역을 계기로 남북직접교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에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과 시행령에 이어 이날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안을 마련,직교역에 의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고 이 방식을 북한측에 제시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안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자비에 의한 왕래가 불가능하거나 남북한 당국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한 자가 물품대금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불능,약정이자의 회수지연·불능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고자 할때는 사업시행전에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토록하며 ▲기금은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90%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기간은 10년이내,융자이자율은 5%로 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 규정안 마련과 관련,『이미 조성된 2백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조·보증 및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들이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춘 것』이라며 『북한의 외화부족을 감안,당분간은 남북교역이 구상무역과 일부 환거래방식을 병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지난 85년 남북경제 회담에서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본 청산계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북한당국과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직교역을 승인받은 우리측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측의 금강산무역개발회사는 일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10만톤의 쌀을 북한측에 반출키로 구두합의했으며 이미 합의된 「제3국 선박을 이용,인천­남포간 직항로」외에 쌀의 집산지인 목포항에서 직접 북한 남포항으로 직송하는 방법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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