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이영복 부장판사)는 11일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제해직 됐다. 89년 11월 복직한 문화방송 노성대 통일문제 담당국장(51·당시 보도국 부국장)이 최창봉 문화방송 사장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 가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66만3천5백원을 지급하라』고 원소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직원신분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가산금도 지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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