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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통학을 삼갑시다”/대학마다 학생운행제한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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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통학을 삼갑시다”/대학마다 학생운행제한 안간힘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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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범칙금부과등 조치/불법주차는 강제견인도/통제심해지자 주변골목길 “만원”대학생들의 자가용통학이 늘어나면서 차선시비끝에 교수폭행사건까지 벌어지자 교내의 불법주차차량에 범칙금을 물리거나 학내출입 자체를 완전금지하는 등 대학마다 학생승용차 운행제한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상습불법주차차량을 강제견인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교내출입이 제한되자 학교주변 골목길 등에 무단주차시키는 학생들이 늘어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교수·학생간 폭행사건이 일어났던 성균관대는 지난달 30일 학생차량의 교내출입금지,주차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용구역외의 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견인할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 이용수칙을 마련,발표했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는 아르바이트 장학생 10여명을 홍보기간이 끝난 11일부터 정·후문에 배치,학생 자가용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단국대는 교수 직원 대학원생용 차량통행스티커가 남발돼 학생들에게 많이 넘어가자 대학원생들에게는 학생증·차량등록증사본을 내게해 스티커를 갱신 발급하고 지난 8일부터는 3회 이상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5천원을 은행에 내도록 했다.

경희대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정문과 후문 및 경희고 쪽으로 통하는 문에 배치,허가되지 않은 차량을 막는 한편 2인 1조로 불법주차 순찰단속을 실시중이다. 총학생회측은 단속이 실효가 없을 경우 민간용역업체와 계약,강제견인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주차사정이 비교적 나은 서울대도 중앙교육전산원,문화관주변을 교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지정,관리인을 배치해 통제함으로써 학생들과의 마찰을 막고있는데 출입스티커도 학생용은 교직원용과 다르게 만들어 출입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생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연세대의 후문 주택가에는 항상 학생차량 2백여대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있어 일방통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 이은순씨(45·여)는 『학생들의 자가용등교가 제한되자 골목길의 학생차량이 2배 이상 늘어 싸움이 벌어진다』며 『주민들의 차가 인근 유료주차장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라고 불평했다.

고려대주변도 후문앞에서 기숙사까지 1㎞ 가량의 이면도로에 학생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평균 3백여대씩 주차돼있고 서문밖 개운사까지 이르는 도로에도 자가용주차가 늘어 주민들이 자주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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