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는 독립의 이점이 있으나 책임과 부담이 뒤따른다. 30년만에 다시 시도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자면 지방의회,정부 등 지방정치체제가 확립돼야 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 정부의 「지방재정운용 개선추진계획」은 기초의회선거를 방금 마치고 오는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시의에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새롭게 소구력을 갖는것이 없다.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돼왔던 지방재정의 총론적 개선방안을 나열한 것이다.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하는데는 신통수가 있을수 없다. 지방세수와 수입원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선계획은 바로 이것을 골격으로 하고있다.즉 재산세,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 등 지방세수를 과표현실화와 세율인상 등으로 확대하고 입장세,광고물세,수자원세,관광자원세,환경공해세 등 새로운 지방세개발과 각종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현실화로 지방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조성,공유수면매립 등 지방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민자유치,지방채발행확대,복권발행허가,지방개발금고의 설치운영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되풀이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세부담을 얼마나 높여야할 것인가,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20% 안팎이므로 미,일,서구 등에 비해서 높지않다. 그러나 사회보장,사회복지,의료제도 등의 대국민서비스가 후진국인 것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결코 낮다고 할수없다.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무겁다.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이라는 명분이 있다해도 세부담의 증대는 상당한 불만을 사게될 것이다. 특히 그들 지방의 세수의 일부가 「개발금고」의 상호융통이라는 편법을 통해 다른 지방의 개발사업에 전용되는데는 강력한 저항이 있게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재정지원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98.7%)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직할시(평균 85.2%)들은 85% 이상인데 비해 군지역은 평균 28.5%에 불과하다.
전국 2백38개소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건비조차 자체조달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의 32%인 77개소다. 군지역은 전국 1백37개군 가운데 53%인 72개군이 인건비충당도 어렵다.
정부로서는 자립을 촉구해야할 지역과 계속 지원해야할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이다. 계속지원의 경우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도 「있는 지방단체」에서 「없는 지방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는 국고지원의 형태를 취해야할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 아니면 단계적으로 지원도를 줄여 자립도을 높여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촉구가 과잉개발 욕구를 촉발,녹지지역의 무분별한 해제,공단의 과잉개발 등 자치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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