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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요율한도/증권사 자율결정 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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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요율한도/증권사 자율결정 길터

입력
199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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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1일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할때 증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한도를 각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했다.현행 위탁수수료의 요율한도는 0.4% 이내로 돼있으나 이번의 조항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증시상황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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