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와 상담료싸고 마찰/“정황유력” 경찰,주변인물등 수사세무사 임길수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간통사건으로 구속된 이혼녀 민모씨(40·절도등 전과 6범·서울 강남구 역삼동)와 내연의 남편 이모씨(33·성동구 자양동)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들과 주변 인물들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민씨 집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물적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의하면 민씨는 89년초 세금상담 관계로 숨진 임씨와 알게된이후 가깝게 지냈으며 89년 5월 양도소득세 업무 대행 수수료조로 5백만원을 임씨에게 주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수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해왔고 지난 6일 구속될 당시 임씨에게 5백만원을 준 영수증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또 동거해온 이씨가 말다툼을 할때 민씨에게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는 죽는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는 이웃들의 진술과 민씨가 운전에 익숙한데다 임씨 차량의 유기장소인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남동생·어머니가 입원했을때 수차례 왕래,지리감도 있는 점등을 용의점으로 보고있다.
3차례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민씨는 이혼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전 남편들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등 재물에 집착이 강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도 임씨의 시체발견 1주일 뒤인 지난해 11월11일 왼쪽 눈밑에 격투끝에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있었고 임씨 소유의 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로열살롱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부인 윤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중이다.
민씨 등은 지난 4일 이씨 부인 윤씨가 간통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해 6일 구속됐는데 임씨가 써준 영수증이 소지품에서 발견됨에 따라 사건관련 여부를 조사 받아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용의점을 토대로 민씨가 이씨와 공모,임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한편 민씨의 친구인 김모씨(전과 9범)와 민씨의 여동생과 동거중인 이모씨 등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지난 9일 민씨집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세무사 임씨는 지난해 11월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부근 한강에서 가방에 담긴 변시체로 발견됐으며 서울1 두4815호 승용차는 지난해 11월29일 영동 세브란스 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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