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천2백만원까지 융자건설부는 10일 올해안에 총 7백억원을 투입,전국 60개 지구의 달동네 불량주택 2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 스스로의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가구당 1천2백만원을 장기융자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가 확정한 91년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1백31개 지구(4만5천가구)중 서울 후암2동 등 60개 지구 2만3천가구의 불량주택을 올해안에 개량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백억원을 투입,소방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구여건 및 주민희망에 따라 기존주택을 개량하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도봉1지구 ▲봉천7동 1지구 ▲흑석3동 1지구 ▲대구 남산4지구 ▲침산2지구 ▲신암2지구 ▲인천수용소촌 ▲이리 마동지구 등 8개 지구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 6천1백34가구를 건설,3천3백73가구는 분양주택으로,2천7백6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주민 스스로의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을 지을때도 가구당 국민주택기금융자금 9백만원(연리 10%,1년거치 19년분할상환)과 장기저리의 재정투용자금 3백만원(연리 6%,1년거치 19년분할상환) 등 모두 1천2백만원까지 융자해주며 담보물건이 부족한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9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시도별 지구수 대상주택 지 구 명
서울 21 6,975 용산3,후암2,금호3가1,구로3동 3,대림2동1,마천1동1,응봉,금 호1가1,공덕1의1,공덕1의2,흑 석3동2,금호1가2,창신,구로3동 2,가리봉,시흥1동,수유1,홍제4 동1,도봉1,흑석3동1,봉천7동1
부산 6 7,605 반송,장림1,장림2,서1,신평1, 영주동
대구 6 2,374 남산4,침산2,신암2,대명8,대봉 ,대명,대명3
인천 5 1,378 수용소촌,용현1,용현2,유신부락1 ,희망천1
광주 1 455 중흥3
대전 2 538 대2동,부사
경기 4 1,510 성남 한성1·한성2·자혜,미금 도 농
강원 1 52 원주 달동네
충북 1 70 청주 모충
충남 1 70 대천 구시
전북 3 595 이리 신설지,군산 동흥남,김제 금 성
전남 3 750 목포 대성·죽교·산정1
경북 1 54 구미 진평
경남 4 846 울산 전하2,창원 갑골·안민,진해 태백
제주 1 10 제주 막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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