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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어기면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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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어기면 부과금

입력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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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60% 징수/3백인 이상 업체 93년엔 2%정부는 9일 장애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않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정액의 부과금을 징수키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유휴인력 활용 추진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법정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또 근로자 3백명 이상 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재의 1%에서 92년에는 1.6%,93년에는 2%로 높여 장애자의 취업기회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종업원 3백명 이상 업체들에 매년 2월말까지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매분기마다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무고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1백만 장애자 가운데 취업가능 장애자는 40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25만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시간제 근로자고용 확대 및 고령자의 공무원채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침,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규를 6월말가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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