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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서 세무조사 금지/국세청 비리방지책/지시없인 업소방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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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서 세무조사 금지/국세청 비리방지책/지시없인 업소방문 못해

입력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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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 국세청장은 8일 세무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비리의 소지가 많은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금지시키고 앞으로 세무조사는 6개 지방청에서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일선 세무서원은 관서장 지시없이는 업소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는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문책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 「공직기강 확립과 잔존부조리추방을 위한 전국세무서장회의」를 주재,이같은 내용을 지시하는 한편 본청에 자체 특별감찰반을 편성,올연말까지 세무부조리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세무서는 세금관련 민원만 전담토록 해 「조사」 기관에서 「봉사」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부조리소지가 많은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동시에 세무사찰만을 전담할 별도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과 접촉을 최대한 억제키위해 세무서원은 ▲관서장 지시없이는 업소방문을 못하도록 하고 ▲출장시는 목적·기간·대상업소가 명기된 출장증을 휴대 제시케하며 ▲대상업체가 분명치 않은 출장도 금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부조리심리가 유발되지 않도록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없을때는 「귀하의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라는 통지서를 2개월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또 모든 민원서류를 신청확인 발급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일괄처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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