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8일 행정심판 위원회(위원장 한수생 환경처차관)를 열어 두산전자가 제출한 이의 신청을 심리,우선 조업정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산전자는 9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그러나 환경처는 3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현장재조사 등을 한뒤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두산전자는 지난 6일 페놀폐수를 비밀 배출구로 무단 방류하지 않았다고 주장, 30일간의 조업정지에 대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냈었다.
환경처는 앞으로 60일이내에 조업정치 이의 선청에 대한 최정결정을 해야한다.
환경처는 두산측의 조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두산이 독점 공급하던 PCB(전자회로기) 원판의 구득난으로 인해 3억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예상돼 우선 조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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