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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방식 달라져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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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방식 달라져야(사설)

입력
199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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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그의 참모들만 후반기 누수현상을 걱정하고 있는게 아니다. 여론계도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함께한다.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누수현상이 극소화돼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컨센서스이기도 한것이다. 때마침 노태우대통령은 정치분야에서 누수현상을 가중시켜온 민자당내분을 정리하는 단안을 내렸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 관심은 정부의 근간인 공무원 조직과 사회분야의 지도층인사들의 자세에 관해 쏟아지게 되었다.

공무원조직이 탄탄해 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행정에 흔들림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싶지만,불행하게도 우리의 공무원사회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류타기에 너무 영악하다. 철권통치시대에는 그런대로 말을 잘듣다가도 장악력이 다소 느슨해졌다 싶으면 일손을 놓고 적당주의로 세월을 보내거나 기회가 닿으면 한탕 해치워 버리는 사례가 많게 마련이다. 재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은 정치의 부침에 따라 무원칙하게 표류하며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켜 사회근본을 좀먹는 일이 잦다.

검찰이 4일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발족,가동시키려하는 것도 후반기 막바지를 맞아 사회중추부의 기강해이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볼수있다. 사실 물정부라는 소리를 들어오던 6공정부가 이 정도의 사회안정기조를 유지해온것이 청와대의 강력한 사정활동에 힘입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청와대서 하던 사정을 검찰에서 맡아 계속하려는 정책의도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6공정부의 역사적 의무는 후반기 누수방지에보다는 민주화를 위한 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맡기를 바란다. 그간의 사정활동이 현상적인 사회기강확립에는 대증요법으로 크게 공헌했으나 반사적으로 공안통치내지는 공안정치를 폈다는 비난도 함께 받고있음을 직시해야 하는것이다.

공안정치의 문제성은 두 김씨가 거론해 부각이 된것처럼 보일뿐이지 사실은 여론깊숙히 하나의 불만으로 잠복해 있다. 한사람의 도둑을 잡기위해 열 중 아홉사람을 늘 불안하고 으스스하게 만든다면 치안차원에선 괜찮은 일일지몰라도 정치로서는 낙제점이다. 지금은 사정방식을 일대전환해야 할때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정형식이 같을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말을 들어보면 사회를 긴장시켜 기강문제를 해결해온 과거의 관행에서 별로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다른 묘책이 없어 그러리라고는 보지만 시각을 좀더 거시적으로 가지기 바란다. 전반 3년은 대안이 없다기에 참았으나 후반 2년에는 각급선거 등 여론재판의 기회가 놓여있다. 행여 「공안정치의 계속」이라는 인상을 줄경우 치르게될 엄청난 대가를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칼을 잘쓰면 식칼이요,잘못쓰면 흉기가 된다. 검찰권도 마찬가지다. 자칫 남용하면 아니씀만 못할경우가 생긴다. 검찰권행사가 강화되면 인권유린이나 정치보복,정치탄압 등의 구설수도 뒤따랐던 것이 우리의 과거사다. 그같은 구습을 이 시점에서 되풀이 할수는 없는 일이다.

「일벌백계」 「엄벌」 운운하면서 엄포를 놓는 일은 일제시대 이래의 낡은 유물이다. 그것도 극복할 때가 되었다. 조용하고 정확한 수사활동을 통해 범법을 다스리고 기강을 잡아가야 한다.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는데도 범법행위가 가차없이 적발되는 경우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게 될것이다. 그렇게되면 검찰권의 정치도구화 시비도 자연 사라지게 될것이다. 조용하나 매서운 검찰이 되기위해서도 검찰인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검찰운용을 보다 내실있게 체계화하는 일이 남아있다. 뿐만아니라 수사관행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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