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6일 91학년도 서울대 이화여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38) 등 심사위원이었던 피고인 7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천4백만∼3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심사위원중 가담정도가 가벼운 신홍균(48·상명여대 강사) 성필관 피고인(33·한양대 강사)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심사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해준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49)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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