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들이 절반 이상 차지/20%는 거래허가·신고제 적용지난해 1년간 전국에서 거래된 땅중 37.2%를 관할시·도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사들였고 특히 외지인 매입자중 절반 이상이 서울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부가 발표한 「90년도 토지거래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모두 98만8천74건에 7억6천2백26만여 평으로 전국토 면적의 2.5%에 해당된다.
이중 해당토지가 소재하는 관할시·도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땅을 사들인 경우는 13만6천8백93건에 2억8천3백42만여평이었다.
외지인에 의한 토지매입은 건수로는 전체의 13.9%에 지나지 않으나 면적으로는 37.2%에 달했다. 특히 외지인이 매입한 토지중 서울사람이 매입한 땅의 면적이 64.7%나 되어 여전히 실수요자간의 거래가 아닌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토지거래건수중 20%는 토지거래허가제(8.7%) 및 신고제(11.3%)의 적용을 받았으며 전국평균 토지거래허가율은 91.8%,신고수리율은 95.8%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율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인 45.4%에 불과,서울이 다른지역에 비해 투기목적의 비정상 거래가 많음을 반영했다.
서울에서 거래가 허가된 토지는 17만4천3백75건에 6백14만8천여평으로 이중 97.7%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이뤄져 택지소유상한제 및 나대지에 대한 과세강화에 따라 나대지의 처분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현황을 보면 건수로는 서울(17만4천3백75건) 경기(10만3천9백42건) 전남(10만1천7백72건) 경북(9만5천1백8건)의 순으로 활발했으며,면적으로는 경북(1억5천7백만평) 전남(1억5천1백48만평) 강원(8천8백70만평) 경남(8천3백78만평)의 순으로 나타났다.<방민준기자>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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