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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2천건에 24억 배상신청/페놀방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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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2천건에 24억 배상신청/페놀방류 피해

입력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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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으로 중절 “1억5천”【대구=유명상기자】 대구시는 6일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각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 페놀오염피해 배상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고건수 1만1천9백58건에 액수는 24억4천6백13만 9천6백70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피해신고 내용 가운데는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뒤 각종 고통을 호소한 임산부가 1백여명이나 됐으며 이중 유산이나 임신중절 수술 등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임산부도 39명에 배상신청액이 9억5천여만원이나 됐다.

대구 동구 신암3동 표이순씨(28·여)는 『지난달 17일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뒤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오다 시내 H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며 1억5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대구 동구 신암3동 242의6 이도원씨(28·여)도 『수돗물을 마신뒤 복통에 시달리다 지난달 24일 중절수술을 받았다』며 적절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종류별로는 ▲장류폐기가 6천8백19건(3억1천3백25만원)으로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고 ▲치료비 1천5백53건(8억6천9백52만원) ▲음식류폐기 9백12건(1억5천2백97만원) ▲한약류폐기 7백47건(1억1천2백63만원) ▲물탱크청소 7백29건(2억2천9백12만원) 등 이었다.

대구시는 접수된 시민들의 수돗물 피해에 대해 학계,언론인,시민 등으로 구성된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피해액을 확정,두산전자측에 일괄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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