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4일 기업공개시 기업의 규모및 수익성 등 공개요건을 강화하고 공개주간 사업무를 맡은 증권사의 공개후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증권감독원이 이날 금융발전 심의회에 상정한 기업 공개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을 위해 우선 ▲현행 자본금 20억원 이상은 3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 36억원 이상은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매출액 요건을 신설,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백50억원 이상이거나 공개전 1년간 매출액이 2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공개를 허용하는 등 공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독원은 이 경우 중소기업의 공개가 크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공개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지가본 50억원 미만이거나 매출액 1백50억원 미만인 기업들의 공개를 주선하는 간사단 증권사가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후 2년동안 발행사가 파산을 하거나 부도를 낼 경우 소액투자 자보유 주식전부를 의무적으로 매수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상정했다.
감독원은 김발심토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5월중 이같은 두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확정,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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