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국회의원 외교활동 관행을 대폭개선,국회의원의 외국방문시 반드시 국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국회는 이날 하오 국회 의장실에서 박준규의장등 의장단과 민자당의 김종호,평민당의 김영배 총무 및 박정수 외무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의원 외교활동운영 협의회를 열어 의원 외교의 문제점 개선을 방안을 논의,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중 외국방문은 가급적 억제키로하고 외국의 초청이나 국회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외국을 방문할 경우 구체적 일정과 소요비용 등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의 사건허가를 얻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개인적인 해외여행은 물론 공식의원 외교활동에서도 구체적인 여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하고 외국인사와의 구체적인 면담 계획등도 사전에 함께 제출토록 했다.
회의는 이와함께 방문 외교활동에 있어서도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의 보조를 받는 외유는 억제키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또 금년도 공식의원 외교활동에 10개 상임위의 41명을 포함,총 1백63명이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국제회의 등의 초청외교는 총 33건 1백98명의 규모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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