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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재산권 인정 보호된다/특허청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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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재산권 인정 보호된다/특허청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199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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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스카우트 통한 기술·정보이전도 처벌/첨단산업 로열티부담 크게 늘어 파장클듯/“국가간 노하우격차 가중” 우려영업비밀이 재산권으로 인정돼 산업스파이는 물론 인력스카우트 등을 통한 기술이전과 정보활용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인 배상과 침해상품의 생산중지도 요청할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특허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영업비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4월중순까지 특허청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물론 이 비밀을 활용한 기업주 등에게는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의 금지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하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았던 의약·농약·식품·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 부문에 로열티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조차 생소한 영업비밀이란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무형의 재산이다.

예를들어 고려청자의 제조기법이나 코카콜라의 원액성분과 배합비율 정도는 물론이고 고객명단이나 미생물의 조작방법·공장배치·실패한 연구개발데이터같은 것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현재까지 검토를 끝낸 항목은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행위 유형정도.

특허청이 규정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지 않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으로써 비밀로 유지관리된(보호가치성)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유용성) 기술상·경영상 정보이다.

침해유형으로는 절도·횡령·사기·협박 등은 물론이며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할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허청은 이 법이 업계에 과도기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는 오히려 국내경제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국내연구개발을 촉진할뿐만 아니라 어차피 올 하반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상(T­rips)에서 타결될 전망이어서 영업비밀보호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제정되는 이 법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노하우격차를 더욱 벌리고 기술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농약업계 등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 중소농약회사의 절반정도가 문을 닫을 판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87년 물질특허의 조기도입으로 정밀화학업계가 겪고있는 로열티부담 증가와 상표 도입 완전자유화에 따른 과소비현상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절도·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될뿐 보상을 받을수 없고 최근 일진대 미 제너럴일렉트릭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분쟁처럼 국제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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