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아들 “벌당번 시켰다”교실 찾아가【군위】 경북 군위경찰서는 3일 자식에게 벌을 주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폭행한 김용조씨(44·약사·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591)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상오9시께 읍내리 의흥국교 5학년2반(담임교사 허숙경·28·여) 교실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11)에게 벌로 당번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허교사의 어깨 옷자락을 움켜잡고 교실밖으로 끌어낸 뒤 교무실까지 데리고 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허씨의 어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허씨가 공립학교 교사이고 사건당시 수업중이어서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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