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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남매 학대 계모 영장/담뱃불 지지고 송곳 찔러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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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남매 학대 계모 영장/담뱃불 지지고 송곳 찔러 입원

입력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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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일 전부인 소생 국민학생 남매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계모 김향숙씨(33·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324)를 미성년자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89년11월 심모씨(34·운전사)와 결혼한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지난해초부터 심씨의 이혼한 전처 소생 인식군(9·국교 3년)과 연남양(6·국교 1년)을 상습폭행했으며 지난달 31일엔 빨래집게로 연남양의 코와 입을 막은뒤 발로 목을 조르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이 바람에 연남양은 경희의료원에 입원,간출혈·두부좌상 등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남양의 손톱밑을 바늘·송곳으로 찌르고 등을 담뱃불로 지져 손톱 2개가 떨어져나간 상태다.

인식군도 오른쪽 귀를 물어뜯겨 흉측한 모습인채 얼굴과 온몸에 상처가 나있으며 지난 2월에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의 폭행은 남편 심씨의 고소로 드러났는데 주민 김모씨(55·여)는 『김씨가 하루 4∼5차례식 아이들을 심하게 때려 말렸으나 듣지않아 남편 심씨에게 고소하지 않으면 우리들이라도 고소하겠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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