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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현대자등 7개사/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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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현대자등 7개사/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입력
199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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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부당한 과장광고를 한 현대자동차 ▲유산균발효유 출고가격을 담합인상한 빙그레·해태유업·매일분유 ▲시멘트 벽돌가격을 담합인상키로 결의한 KS콘크리트진동 제품협의회와 동수도권지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치 않은 대양종합건설 등 5개 업체와 2개 단체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자사제품인 그랜저의 광고를 통해 객관적 기준없이 「금세기 최고의 메카니즘이 집약된 고급승용차의 최고봉」 등 표현을 사용,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빙그레 해태유업 매일유업 등 3개 업체는 유산균 발효유 출고가격을 46원에서 50원으로 담합인상,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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