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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흥업소출입」철회/치안본부/대부분 고교졸업생…“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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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흥업소출입」철회/치안본부/대부분 고교졸업생…“시기상조”

입력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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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일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치안본부 관계자는 『18·19세는 대부분 고교졸업자로 유흥업소출입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유흥업소 출입제한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려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아 변경방침을 일단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유흥업소 출입제한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미성년자연령을 하향화하는 추세』라며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향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유흥업소 출입제한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춰 19,20세의 각종 유흥업소 출입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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