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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횡단 범칙금 5천원/6대 도시외는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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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횡단 범칙금 5천원/6대 도시외는 3천원

입력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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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지하도 근처서 적발되면 8천원/교통사고처리 교통과로 일원화치안본부는 1일 앞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6대 도시에서는 5천원,나머지 지역에서는 3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육교·지하도 등을 두고 무단횡단할 경우 8천원을 물리기로 했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3천원∼5천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은 교통경찰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외근지휘소 및 철야근무초소를 제외한 교통초소를 모두 방범초소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3일부터 각 시·도경 및 경찰서의 감찰부서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현재 경비과 교통계와 형사과 사고처리반으로 이원화돼있는 교통사고 처리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찰국과 경찰서 교통과에 경위급을 반장으로하는 교통사고 조사반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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