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1백79개곳… 5∼7명 이내로교육부는 31일 교육자치제가 시·도 광역단위로만 실시되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전국 1백79개 시·군·구 교육청에 교육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교육부가 곧 확정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는 지역주민,학부모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유관기관장,교육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관계자는 『시·군·구 기초단위에는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못해 지역교육행정이 중앙의 시·도 교육청에 의해 일률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자문위는 주민들이 시·군·구 교육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건의하고 교육장이 단독으로 교육행정을 집행하는데 따른 폐단을 막기위한 제도적장치로서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또 아무런 책임관계가 없는 기초의회와 하급교육청간의 교육관련업무를 조정·중개하고 지방의회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현안을 제시하거나 주민의사를 건의하는 역할도 맡게된다.
자문위원은 교육위원과 같은 명예직으로 교육장이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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