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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소 포기주장 김씨/백씨 폭행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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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소 포기주장 김씨/백씨 폭행혐의로 영장

입력
1991.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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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속보=부산 영도경찰서는 31일 고 김오랑중령의 부인 백영옥씨(43·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1)가 2억여원을 받고 12·12사태 주역을 상대로 내기로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김두렬씨(39·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21)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 30일 상오5시께 백씨를 찾아가 『이틀전 왜 외박을 했느냐』고 시비를 걸고 구타,전치1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0일 백씨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씨를 조사,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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