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종이 캔 빈병 비닐류 등 재생쓰레기는 미색 또는 흰색 봉지에,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는 검은색 규격 비닐봉지에 담아 각각 지정된 수거일에 내놓아야 한다.환경처가 30일 확정한 쓰레기 분리수거지침에 의하면 앞으로는 쓰레기의 재활용 비활용 여부에 따라 정기 수거요일 또는 홀짝수일을 지정,주민들은 지정일에 정해진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각 시·군·구가 실정에 맞게 쓰레기 정기수거일을 정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헌 냉장고 가구 소파 등의 대형쓰레기는 주민이 각 시·군·구에 전화로 연락,수거날짜를 지장받아 내놓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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