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이 폭로【부산=박상준 기자】 12·12사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고 김오랑 중령의 미망인 백영옥씨(43·부산 영도구 유선동1가 21·자비원 원장)가 지난해 12월 정부와 신군부 주도세력을 상대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포기한 것은 당시 임종택 영도 구청장(53·현 부산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이 소송포기조건으로 현금 2억원을 건네줬기 때문이란 사실이 백씨 측근에 의해 드러났다.
임 전 구청장이 건네준 2억원 중 1억5천만원은 부산의 유력상공인 20여 명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갹출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서울의 모처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의 측근인 김두열씨(39·자비원부설 바둑교실 원장)는 30일 『백씨가 건네받은 돈을 자신과 오빠명의로 시내 모 은행에 분산예치시켰다는 사실을 최근 백씨로부터 두 차례나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품수수 직후인 지난해 12월14일 백씨의 오빠 백영도씨(57) 명의로 시내 모 은행 전포동 지점에 가계금전신탁예금으로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구청장은 『소송취하와 관련,금품을 건네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관련설을 부인했다.
백씨는 『소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은 없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명목으로 구청으로부터 지난 89년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명절 때 10만∼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오는 6월이나 12월중 시기를 택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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